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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월세 계약 필수사항, 갑자기 나가는 세입자 대비하는 방법

juchic 2025. 1. 15.

1년 전쯤, 개인적인 사정으로 살던 집을 월세를 내놓았습니다.
세입자도 처음엔 별문제 없이 2년 계약을 했는데 부수입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았죠.

 

부동산-월세-계약서


계약하고 1년쯤 지난 뒤 세입자가 갑자기 집을 사서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당황했지만 이런 경우가 많으니 중개수수료 납부와 집 상태 확인 차 가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았다고 했지만 집 일부가 파손된 부분이 보여서 말하니 갑자기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심지어 본인은 나가는 걸 2개월 전에 통보했으니 저희가 낼 중개수수료를 대납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첫 임차를 준 것이기도 하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더니 명확한 대답을 못했죠.

 

 

계약기간 도중에 나가겠다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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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니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도 중개수수료를 대신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은 법적으로 맞다고 합니다.
암묵적인 관례 상 도의적인 차원에서 부담하는 것일 뿐이죠.

단, 임대인도 세입자한테 2년 계약했으니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요.
다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을 뿐이에요.

 

부동산-월세-계약서-특약사항-목록


그래서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는 세부적인 부분도 계약조항에 넣기로 했는데요.
세입자가 굳이 써야 되냐고 해도 꼭 넣는 걸 권장드려요.

한 마디로 나중에 계약 해지할 때 딴소리 방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 원하는 계약조항을 넣어도 되는지 부동산에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1. 임대인 중개수수료 대신 납부


암묵적인 관례로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나가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의 중개수수료를 대납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계약할 당시에는 당연히 낸다고 했다가 막상 수수료가 아까우니 안 내겠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당연한 관례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계약서에 표기해서 딴소리 못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인테리어 파손 수리 보상


세입자가 계약할 당시 방에 블라인드를 달고 남겨놓는 조건으로 천장에 구멍을 뚫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계약서에 표기하지 않은 채 구두 상으로만 알겠다고 했죠.

인테리어-화이트-벽면-찢김


그런데 나갈 때쯤 블라인드 상태를 확인하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어이가 없어서 가보니 이미 블라인드를 떼어버렸고 벽지 찢김까지 나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장 수리 보상에 대한 부분을 말했더니 계약에 그런 걸 쓴 적이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했죠.
한참을 싸우다가 증거가 없다 보니 결국 포기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땐 모든 집안을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진을 찍어놓으려고 합니다.
계약조항에 인테리어 파손 흔적이 보이면 이에 대한 수리 보상 관련 내용도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첫 세입자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다음에는 더 꼼꼼히 체크해서 진행해야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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